오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2월 28(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분야 종사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함께 알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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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방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제5차)임

ㅇ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디지털 대전환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방향으로 삼았다.

ㅇ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사회부총리 차원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
시혜적 복지
국민의 실질적 권리
지자체
중앙정부의 평가・지원
지자체 중심 자율적 진흥
대학
학령기 학위과정 중심
재교육・향상교육 상시 플랫폼
학습연계
학위/비학위/경력 간 분리
학위-비학위-경력 간 연계
기술활용
전통적 교육자료 중심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 활용
협업
각 부처・지자체 산발적 추진
범정부 협력・연계체제 구축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확대한다.

ㅇ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향상교육(re-skilling and up-skilling)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으나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이다.

※ 재직자의 대학 평생직업교육 참여의사 : 78.9%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2년)

ㅇ 이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업스킬·리스킬)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 1~3개월의 단기과정 등)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하여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 예) A씨는 00대학에서 운영하는 일반성인 대상 마이크로디그리(비학위과정)를 취득하고 이를 계속 누적하다가 대학 3학년으로 편입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에 주력한다.

ㅇ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ㅇ 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지자체별 특성(산업특성인구지형학습인프라 여건 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국가 균형발전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ㅇ 30~50대는 우리나라 청년중년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허리가 되는 연령대로 계속교육·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필요한 시기다.

※ 30~50대는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만15~64세)의 약 64% (15~24세 제외 시 약 74%)

총인구
0~29세
30~59세
60~89세
90세~
5,147만명
1,477만명
2,335만명
1,306만명
28만명
100%
28.7%
45.4%
25.4%
0.5%

ㅇ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학습시간학습비용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평생학습 불참요인(%) : 1위.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 (KEDI, 2021년)

– 이를 위해관계부처지자체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도 실시한다.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ㅇ 평생학습은 학력보완직업능력향상인문교양문화예술 등 그 영역이 넓고 다양하여 각 부처지자체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ㅇ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부는 각 부처지자체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 우선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외에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ㅇ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컨설팅)·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하여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도입하고*, 고령층장애인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재외동포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예) 고교졸업 직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한 A씨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고, OO대학 관광학과에 편입학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윤석열 정부의 평생학습 정책 기본방향이다.,

ㅇ 앞으로 이를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우리 헌법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표현이 쓰인 조문